* A 어르신은 대전광역시에 200여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아무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 어르신의 지인이 이 땅에 동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자 한다며, 어차피 노는 땅이니 사용하기 전까지 컨테이너 박스로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하면 어떻겠냐며 부탁을 햇습니다.A 어르신은 잘 아는 지인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알았다고는 하였으나, 사용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무상사용하였을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차후 지상권을 주장할 경우가 발생할 지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임대하고 나면 후일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주인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동안 무상임대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기보다는..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된 시설비 등을 거론하며, 쉽게 반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주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시설물 등 철거는 불가능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번거로움 등이 따를 수 있음으로 무상임대시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임대하여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