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어르신은 지난 2001년~2005년에 유성구에 있는 개인소유 빌딩에서 경비로 근무하였습니다.* 고용주로 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약 65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어르신은 건물주(고용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2006년 판결)* A어르신은 건물주의 모든 재산이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A어르신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답변드립니다.(※남녀노소 누구나 답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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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후의 방법은, 법으로 보호 받는
방법 인데.. 그것이 안 통한다면, 아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