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례>- A씨는 본인 소유 원룸에 1년동안 거주할 세입자 B씨와 계약함-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세입자 B씨는 5개월은 계약한 대로 월세를 지불하였으나 그후 월세를 내지 않고 물건(TV, 옷 등)도 가져가지 않고 잠적하였음- A씨는 세입자 B씨의 물건을 사회단체에 내주었고 다른 세입자를 받음- A씨는 받지 못한 월세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함 ※ 위와 같은 경우 A씨가 건물명도 소송을 통해 명도집행으로 세입자의 물건이 이동 가능하나, 임의로 처분하여 세입자 B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도 가능한 상태이다. A씨는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며, 세입자 B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명도집행을 통해 세입자 물건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크다.★ 월세를 내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된다.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의 물건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