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지난 7월 29일 새벽에 방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여 아래층 에어컨 설치 중, 배관 파손으로 인해 물이 역류하는 것을 알아냈다. A씨는 에어컨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배상 (배관 문제 해결‧도배 등)을 받기로 하였다. A씨는 물리적 문제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을 원하고 있다.
* 답변 *
- 에어컨 설치계약에 따라 설치업자는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설치할 의무와 고객에게 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가 있다(민법 제390조).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준때에는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
-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을 정하여 기간 내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하며, 불응 시 소송에 의해 청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 소송 시,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다소 비싸고 하니, 2000만원내의 가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이용 해 보길 권고하며. 또한 손해 사실에 대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그러나 Ct가 원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워 배상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