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 전 큰아들에게 재산을 양도하였으며, 어머니 또한 사망한 상태임.
* 아버지 장례비를 부담하고도 부의금(조의금) 2천만원 정도가 남았음.
* 의뢰인의 형제(큰오빠)가 남은 부의금(조의금)도 본인 것이라며 가져갔음.
*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형제들에게는 부의금(조의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지 알고 싶어함.
※ 위와 같은 경우
1. 부의금(조의금)은 조문객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장례비용 또한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3. 소송은 가족간의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고, 소송비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 아버지 장례비를 부담하고도 부의금(조의금) 2천만원 정도가 남았음.
* 의뢰인의 형제(큰오빠)가 남은 부의금(조의금)도 본인 것이라며 가져갔음.
*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형제들에게는 부의금(조의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지 알고 싶어함.
※ 위와 같은 경우
1. 부의금(조의금)은 조문객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장례비용 또한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3. 소송은 가족간의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고, 소송비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