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사짐센터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함
* 계약서 상의 이사날이 되었으나, 의뢰인의 개인사정으로 이사 날짜를 연기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의뢰인은 이사짐센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연기된 이사 날짜에 해주기를 요청함
* 이사짐센터는 계약서 상에는 없지만, 계약한 날짜로 부터 7일전에 얘기했어도 인건비 50%(약 3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함
* 의뢰인은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한 날짜로부터 7일전에 계약해지 시 계약금의 30% 반환」이라는 문구는 확인하여 이는 그렇게 처리하나, 인건비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변호사 답변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의 내용을 벗어나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진정을 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