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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에게 땅을 샀는데, 종중의 종원들이 '종중대표자가 권한 없이 땅을 팔았다는 이유'로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시고,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단체입니다. 특별한 종중을 조직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의 권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이를 법률용어로는 '총유'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 27703 판결 등)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존중의 땅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판례는 "존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존중 규약에 정하느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르 거치지 아니한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2881판결]

 

즉, 땅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종중과 종중대표자 개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중과 거래할 경우, 절차에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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