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Total : 721561 Today : 628 Yesterday : 785 Join : 0 / 0
    Total : 721561 Today : 628 Yesterday : 785 Join : 0 / 0

사이버상담실

사이버상담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늘은 부동산의 권리 분석- 최우선변제 및 배당 순위 등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 무료상담 센터 - 채권추심 그것이 알고 싶다.

법률 상식 부동산의 권리 분석 최우선변제 및 배당 순위

부동산의 권리 분석 - 최우선변제 및 배당 순위

부동산에 권리보전을 위해 근저당 등 담보를 설정할 경우

선순위권자 및 취우 선 변제해당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부동산의 권리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선순위 등기와의 관계 파악

각 등기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에서는 주등기의 순위 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목적이나 권리와 동일한 순위 및 효력을 유지합니다. 가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

위에 의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의해

우열이 가려지나 갑구와 을구 사이의 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그 우열이 가려 지게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등이 있는 부동

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목

적물의 경매처분 시 선순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나서 잔여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 등본상에서 선 순위 권리자의 존재 여부와 채권 최고액,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후 설정해야 합니다.

2. 주택임차권과의 관계 파악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하는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설정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유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택임

차 보호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차인의 권리관

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 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등기, 가등기 담보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

치게 되면 주택임차인은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

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

하여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

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에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저당권, 전세권 등 후순

위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임차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

려면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권리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여 임

차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에 있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

취우 선 변제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대지가 액을 포함한 임차주택가액의 1/2범

위 안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일반 차권뿐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신청 기입등기 종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

다.

3. 상가건물 임차권과의 관계 파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은 '임차보증금 +

차임 X 100' 이다음 금액 이하인 영세 영업용 상가건물

이 해당됩니다.

1) 서울시 : 3억 원 이하

2)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억 5천만 원 이하

3) 광역시(인천시는 수도권에 포함) :1억 8천만 원 이하

4) 기타 지역 : 1억 5천만 원 이하

4. 조세채권과의 관계 파악

조세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하며,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안전한 채권확보를 위

해 조세채권과 저당권 간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당해세 우선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당해 세란 목적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의 지

방세를 말합니다.

물적 담보의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 세는 저당권의 설정이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정기일 전후에 관

계없이 물적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 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채권

보다는 후 순위로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5. 임금채권과의 관계 파악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물적담보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

니다.

다만, 물적담보에 우선하는 조세나 공과금에 대해서는 우

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물적담보에 의해 담

보된 채권이 임금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

이 부여되는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 되는 채권, 조세, 공

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됩니다.

※ 권리 우선순위 정리

1 - 각종 비용(경매비용 등)

2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3- 해당 목적물에 대해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 (당해세)

4- 저당권 설정 전에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도래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

5-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및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

6- 2순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에 인한 채권

7- 저당권보다 후 순위의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8-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9- 기타 일반채권

돌려받지 못한 돈 때문에 고민이 너무 크다? 황재업팀장

만나고, 공사대금물품 대금 등 각종 미수금을 빠르

고 신속하게 회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방법 안내* file 1141
200 [법률정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면? 56
199 [법률정보] 무료 법률 정보 44
198 [법률정보]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소송비용 103
197 [법률정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비용 소송 제기와 재산분할 법률정보 35
196 [건강정보] 관절염/디스크 환자의 다이어트 39
195 [건강정보]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요법 35
194 [법률정보] 명도소송 핵심정리 57
193 [법률정보]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29
192 [법률정보] 쌍방폭행 대처 방법 33
191 [법률정보] 초록불 보행자 없을때 우회전하는 방법 확인하고 개정된 법 알아보기 67
190 [법률정보]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35
189 [법률정보] 파산의 의의와 절차 법률 정보 27
188 [법률정보] 상속 관련된 법률용어 정보 알려드립니다. 34
187 사회교육 프로그램 1 49
» [법률정보] 법률용어 정보 부동산의 권리 분석 최우선변제 및 배당순 위 등 40
185 [법률정보] 전세금돌려받기 관련 정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36
184 [영양정보] 괴혈병 37
183 [영양정보] 혈당지수(GI) 49
182 [법률정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쉽게 해결해 보세요! 107
181 [법률정보] 전세금돌려받기 관련 정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30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