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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된 법률용어 정보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삶이 생을 마감하면, 그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에 대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은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순탄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누리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법을 알아야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상속과 관련된 법률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상속인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유류분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보장된 상속분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으로 꼭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입니다. 

만약, 이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차별에 대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 중에서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줬다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자기 몫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는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남은 상속인들이 나눠갖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분쟁 없이 분할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팔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이 있습니다.

순위로는 

첫 번째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의 아래에 위치한 사람으로 자녀, 손자가 해당.)

두 번째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위쪽에 위치한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 비속으로 고모, 삼촌, 외삼촌, 이모, 사촌 형제, 조카 등이 해당.)

기여분

피상속인을 정성껏 돌봐준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민법에서는 특별하게 기여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재산 기여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여도가 높을수록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용어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다소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만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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