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아봅시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이걸 신청하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과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적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단서).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파산의 의의와 절차 법률 정보|작성자 퀀텀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