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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한가지는 재산에 대한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 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관련하여 진행한 사례가 많으며, 많은 사례를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분할하기로 조정을 성립하고, 결과를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부관계로 인한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인 남편 말에 의하면, 피고인 아내가 완강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혼인 기간인 7년 동안 50회 미만의 낮은 횟수의 부부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두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두명의 자녀 모두 시험관을 통한 시술을 받아 낳았다고 하며,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 무엇보다 큰 갈등 요인이었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의뢰인과, 시댁을 모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에 대한 태도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복합적인 이유를 모두 이야기하며, 이혼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에게 세 가지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세가지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뢰인은 혼인을 하기 전에 의뢰인 돈으로 신혼 초기의 전세 집을 마련하고자 지불하였던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이였습니다. 더 많은 금액이 아닌, 전세보증금의 원금만을 바라던 의뢰인은 이 금액 외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이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부부가 아닌, 남남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결심을 한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자녀들 양육을 피고가 하게 되더라도 면접교섭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뢰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위자료 및 친권에 대해 전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전세금 3천만원보다 큰 1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빠른 이혼을 마치기 위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최대한 변론기일이 오기 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하며, 양육비는 받지 않되,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법정 다툼은 치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원은 피고가 갖도록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소 초기에는 재산분할금을 1원도 줄 수 없다고 반박하였던 피고이지만, 이혼전문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주장하니 결국 조정에 합의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던 의뢰인은 이미 이혼 전 기간 동안 아내에게 여러 차례 무시를 당했으며, 의뢰인은 물론이며,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모두 존중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은 유책사유를 부부관계 거부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바랬던 사항대로 이끌어 내며, 의뢰인이 원했던 3000만원 보다 더 큰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점을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빠르게 도출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혼에 관련한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민법 840조의 여섯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될 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두번째는 악의의 유기, 세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사유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없이 이 과정을 나아가시기는 쉽지 않은 일 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걱정하고 계신 가요? 양육 등 이혼 후 펼쳐질 상황으로 해야만 할 이혼을 망설이고 있거나, 포기하고 계신 가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옆에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상실감이 지속되는 하루하루가 아닌, 한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빠른 이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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