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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때 관련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1) 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수임료, 선임료)

  • 일을 맡길 때 선금으로 준다. 

  • 사건에 따라, 변호사가 전관인지(판사, 검사 등) 여부에 따라 착수금이 널뛰기하므로 내 사건의 적당한 시세의 착수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상담을 많이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 그러나 최소한의 착수금 기준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소'일 뿐, 개별적인 상담을 해야된다.

(최소 착수금 기준은 사무실 홈페이지 참고)

  • 상담을 이곳저곳 받아보니 '여기는 왜 이렇게 유난히 비싸게 부르지?' 하는 곳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다른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렴하게 부르지?'하는 곳도 피해야된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우선 당장 저렴하게 불러서 사건을 맡기게 해놓고 사건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사무실들이 있다.

2)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

  • 재판이 끝난 결과에 따라 후불로 주는게 일반적이다. 사건에 따라 선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 본인 사건의 적당한 성공보수 비율을 알고 싶으면 상담을 많이 받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 모든 변호사사무실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성공보수 약정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이 적당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 성공보수는 승소금액(반소 방어금액)의 몇퍼센트 이런식으로 비율로 책정하기도 하고, 정해진 금액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못 이길 사건, 성공보수 받아낼 일이 없을 것 같고 착수금이나 높게 부르자'하고 착수금을 높게 책정하는 사무실이 있다. 이때 착수금을 '조금 높게' 수준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 선임했으면 나올 착수금의 2배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성공보수가 없으니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착수금이 적당한 가격일까?'를 생각해야 된다.

3) 법원에게 주는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 의뢰인이 법원의 가상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을 법원에(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기) 제출해야 된다. 

  • 그런데 가상계좌 열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비용 납부 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7일 정도로 짧게 정해져있다. 많은 의뢰인들이 바빠서, 깜빡해서 가상계좌 열리는 시간을 놓치고 7일 이내에 입금을 하지 못한다. (기간 놓치면 소취하 등 불이익이 있다) 

  •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들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신납부(=대납)를 하고 영수증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송비용 납부 방식은 크게 ①~④이다.

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에 먼저 대납을 하고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은 후 법원에 대납해주는 방식 

③ 의뢰인에게 보증금 조로 50만원 정도의 선금을 요구해서 받아놓고 법원에 대납한 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다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④ 의뢰인이 직접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영수증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는 방식

4) 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줘야되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포함)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천만원 들었다고 천만원 다 물어줘야되는 게 아니다. 

  • 소장의 청구금액 기준이 아니고, 판결문의 인용(=인정)된 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 대법원 규칙상 계산 수식이 따로 있는데 그 수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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