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제도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고 법률에 별도의 명칭은 없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됨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2. 신청권자
채무자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50억원 미만은 간이회생절차로 진행)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3. 간이회생절차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50억원의 미만 채무자인 경우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일반회생사건에서는 주주·지분권자가 없기 때문에 주주·지분권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