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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자녀세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전증여 계획과 상속세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보유재산 30억원 초과 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50%의 세율이 부과되므로 상속재원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효과적 절세법 ‘사전증여’ 

요즘은 높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배우자는 6억원, 만 19세 이상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000만원을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서다.

 
또 상속 발생 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다시 합산된다. 이처럼 증여는 10년마다 실행하면 높은 상속세율을 낮추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합산되는 일을 피할 수 있어 절세 상속을 원하는 이들에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증여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면 손자나 손녀 또는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재산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했음에도 높은 상속세가 예상된다면 상속세 납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고객이라면 더욱 서둘러야 한다. 상속세 납부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세 재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공매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해 적잖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시세 노출로 자칫 상속세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법정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7%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납부할 세금의 규모가 많을수록 절세효과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여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신고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세율이 10%였지만 올해 7%로 축소됐다. 내년에는 5%, 2019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여계획이 있다면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배우자 공제제도 활용해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세율을 낮출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공제제도는 비교적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생전에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증여와 달리 갑작스런 사망으로 재산 이전이 되는 상속은 공제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를 통한 공제제도를 알아보자. 상속세연대납세의무제도는 상속인 중 대표상속인이 상속세를 대신해 납부하는 제도로 5억~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동일한 상속순위에서 직계비속에 비해 50%를 더 받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것이다.

상속세 상당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상속세도 연대 납부가 가능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2차 상속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자산가가 50억원을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일괄공제 5억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배우자공제 21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공제받을 경우 상속세는 7억원 정도다. 
 
배우자가 10년 뒤 2차 상속을 진행할 경우 10년 전 상속받은 21억원의 재산이 매년 3%씩 증가했다면 배우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28억7000만원이다.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공제받으면 상속세는 7억1000만원이 된다. 2차 상속재산(28억7000만원)이 1차 상속재산(50억원)보다 적음에도 납부 세금은 1000만원이 늘었다.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상속된 21억원 전부를 배우자 상속공제로 공제받은 1차 상속과 달리 2차 상속에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공제액이 ‘0’원이 된다. 따라서 1차와 2차 상속 모두 상속세 재원을 준비해야만 세금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종신보험 활용으로 상속세↓ 

가족 간 상속재산 다툼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올바른 상속법 인식도 필요하다. 민법에서는 상속자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문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 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특정자녀에게만 상속을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는데 이는 유류분 침해로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남은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사망을 담보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산가인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고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도 납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다만 고액의 종신보험 가입은 보험사마다 연령이나 병력사항 등을 감안한 가입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사망보험금 크기에 따라 검진요건도 달라지므로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0호(2017년 10월18~2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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