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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년간 병든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던 오빠가 아버지 유산인 집의 절반을 달라고 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70세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셔서 누군가 같은 집에서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자식으로는 오빠와 저 둘 밖에 없었는데 그 때 오빠는 결혼을 하고 저는 미혼이었어요. 오빠는 끝까지 자기가 모신다는 소리를 안 하더군요. 새언니가 절대 못 모신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고민했지만 병든 칠순의 아버지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요양원도 생각해봤지만 아버지도 싫어하고 저도 차마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아버지 수발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 때가 제 나이 서른 여섯살 때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 가시는 것만 조금 신경쓰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모시고 산 지 5년째인가부터 당뇨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져 혈액투석을 해야했고 시력도 나빠져 걸핏하면 다치기 일쑤였습니다. 나중에는 고혈압이 심해지고 심부전이 왔고 결국 정상적인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쇠약해지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지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린 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일터에 일단 나갔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안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아버지 병수발하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결국 결혼을 못했네요. 병원비는 아버지 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긴 했지만, 약값과 식비 기타 살림에 드는 비용은 제 돈으로 냈으니 돈도 별로 못 모았고요. 

저 혼자 아버지 수발하느라 고생하는데 오빠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처음에는 원망하고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버지가 오빠는 장례식에 부르지 말라고 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안 알렸고요. 


그런데, 오빠가 친척들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며칠 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집을 반씩 나누자고 합니다. 아버지 유언장이 없으니 자기도 절반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 받은 날부터 잠도 안 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 긴 병수발 때문에 저도 여기저기 아프고, 마흔 여섯의 나이에 가족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가 아버지 병수발 하느라 청춘을 다 바친 걸 생각하면 아버지 집이라도 제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오빠에게 아버지 집을 안 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오빠 정말 너무하네요. 그 힘든 노인 병수발을 10년간 나몰라라 하고 이제 와서 아버지 집은 똑같이 나눠달라고 한다고요? 얼마나 화나고 괘씸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한 고생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나 봐요. 선생님 오빠 뿐 아니라 동기간에 부모님 모신 공을 알아주지 않아서 소송하는 경우가 요즘 꽤 많거든요. 고생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노릇이지요.

하지만, 오빠가 선생님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법은 아버지 수발한 고생을 알아준답니다. 우리 민법에 보면 ‘기여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런 공을 법원이 평가해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효자에게 재산을 더 주는 ‘효도상속’ 규정이지요. 

한 10년 전만 해도 법조문에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써있긴 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단독으로 부모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모 집의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한 경우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특별하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10년 만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효도라고 보게 됐지요. 세상이 변하니 법원의 판결경향도 많이 달라져 최근에는 법원이 기여분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하고 생활비를 댄 경우에는 보통 기여분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기여분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50% 정도가 상한선인 것 같고요.

요새 추세가 이러니 선생님이 기여분을 청구하시면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 거 같네요. 선생님 희망대로 아버지 집을 다 받기는 어렵겠지만 10년간 병수발하고 생활비와 약값을 댔으니 아버지 집의 30-50% 정도는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여분과 상속분을 합쳐 아버지 집의 65-75% 정도는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선생님의 청춘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할까요? 아니겠지요. 선생님 같은 경우를 상담하다 보면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식은 상속을 못 받게 하는 걸로 법을 바꾸든지, 법원이 기여분을 좀 더 과감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하든지 해서 고생한 자식들에게 좀 더 확실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고생한 세월에 비하면 인정되는 기여분의 크기가 너무 부족하다 싶은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일단 오빠와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기여분의 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해보세요. 일단 청구하면 반드시 인정될테니 결과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상속문제 정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길 기원해드릴께요. 

 

[조혜정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출처] 조혜정 변호사, 머니투데이,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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