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 주기 단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높아집에 따라 새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됩니다.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더욱 엄격하게 조정됩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3. 올해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케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1월 부터 본격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비닐봉지 자체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라고 합니다.
자료 출처 : https://blog.naver.com/hope_city/221439197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