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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단체대화방이 활성화 되다보니, 그 안에서는 별별 이야기와 정보가 오고 가곤 합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는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대화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리 형법은 제307조 이하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항에 해당하면 유죄가 되지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형법에 비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에 추가되었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잘 된다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보다는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법정에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의뢰인도 어떤 단체의 회의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어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고, 이후 순서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였음을 강변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 요건을 문구보다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무실의 의뢰인이 명예훼손 고소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퉈야만 하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혼자서 대처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료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611784&memberNo=8939451&searchKeyword=%EB%B2%95%EB%A5%A0%EC%A0%95%EB%B3%B4&searchRan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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