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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는 결혼을 전제로 약 반년 동안 만나온 남자 친구 김씨와 사귀던 중 남자 친구가 현재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커피숍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에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을 수천만원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박씨는 남자 친구 김씨와 함께 커피숍을 보러 다니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친구는 박씨를 번화한 거리에 있는 큰 커피숍으로 데려가 이곳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돈이 약간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곧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죠.
기대에 부푼 박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 이를 김씨에게 건네주었는데요.

이후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계속 요구하는 남자 친구를 의심한 박씨가 추궁하자 김씨는 사실 그 동안 받아온 돈을 도박으로 탕진해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박씨는 이런 남자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김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지요.

특히 그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죄는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망을 한 것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돈을 빌리는 시점에 갚을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는데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는 시점에 갚을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돈을 빌려간 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가 실제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와 다르다면 쉽게 기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박씨의 사례처럼 남자 친구가 커피숍을 열겠다고 돈을 빌려간 후에 도박으로 탕진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약속한 날짜까지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빌리는 당시에 이러한 기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나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생기면 갚겠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나중에 불가피한 경제적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박씨는 실제로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김씨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사기죄와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김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민사재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향후 김씨가 수입이 생기는 등 재산이 생기면 이에 대해 재판채권을 근거로 압류 등의 절차를 하여 손해를 회복받을 길은 열려있습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785226&memberNo=45855057&searchKeyword=%EB%B2%95%EB%A5%A0%EC%A0%95%EB%B3%B4&searchRan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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