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Total : 720364 Today : 216 Yesterday : 835 Join : 0 / 0
    Total : 720364 Today : 216 Yesterday : 835 Join : 0 / 0

사이버상담실

사이버상담실

조회 수 1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흡연권
: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혐연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 ·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흡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주장.
ⓒ [네이버 지식백과]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추석이 지나가니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는 하지만 낮에는 너무 쾌청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가 햇빛을 받고 있는데,
옥상에서 사람들이 두런두런 모여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간접흡연, 금연구역 확대 등 여러 측면으로 흡연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구역, 금연구역, 간접흡연 등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담배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 법령으로도 담배가 무엇인지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담배사업법 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 종합법률정보
그렇다면 최근 담배보다 더 자주 보이는 전자담배는 담배로 볼 수 있을까요?

 

전자담배 또한,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 그리고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장치가 구성되어 있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포함이 되어 담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무엇인지 살펴봤으니 담배와 관련된 다른 법령들을 알아볼까요?


흡연구역, 금연구역. 어떤 법률이 들어가나요?
 


옛날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법령이 개정되고 생활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최근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죠.
구역을 나누는 법령은 많이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대부분 나타나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합법률정보

법령의 내용이 많아서 중간에 생략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국내에 있는 주거, 사무, 공공시설들 대부분이 포함이 돼있으며,
동법 7항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금연구역은 제4항에 나와있는 장소 모든 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24조을 보시게 되면, '흡연 카페'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카페 내에서도 금연구역을 적용하는 등
금연구역에 대한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사례는?
 


간접흡연의 범위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연기를 모두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맡았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 만큼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동주택의 간접흡연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담배연기 솔솔"... 겨울철 잇따르는 층간 흡연 민원

"이렇게까지 담배를 펴야 할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담배를 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며칠 전 어떤 주민이 우산을 쓰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 며칠 후 다시 우산을 쓰고 담배를 피고 있는 주민을 발견해 너무 황당해 사진으로 남겼다”면서 “우산까지 펴가며 담배 필 노력으로 1층에서 피시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층간소음과 함께 층간흡연은 다세대 주택 주민들의 오랜 갈등요소다. 특히 겨울철 추워진 날씨 탓에 공용 베란다와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층간흡연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새로 내놓으며 중재 시도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해당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
.
.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금연구역은 26만 5113곳에 이르는 반면 흡연실은 약 1만여곳에 불과한 상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파트, 카페 등의 금연구역에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으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 내 주거 공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어서 과태료 부과, 법으로 규제 등은 어려운 상황”라고 설명했다.
ⓒ 아시아 경제

 



기사 내용에 나와있듯이 겨울철이 되면 추워지는 날씨 탓에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언쟁이 오고 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는 하죠.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사안이 아닌 임의의 사례임을 밝힙니다)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저희 집에 모여서 놀기로했어요.
다들 음식도 싸오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나더라구요.

살펴보니까 밑에 층에서 담배를 피며 담배연기가 저희 집까지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흡연을 하는 집에 찾아가서 금연을 권고하고는 하는데,
상대방에 따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법령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자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파악하고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또한 관리사무소가 취하는 조치에 협조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합법률정보

간접흡연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몇 차례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과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
흡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배려
 

사실 이번 생활 속 법률 소재는 논란이 있을 만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간에 흡연권과 혐연권에 대한 판례를 넣으려다가 수정을 하면서 삭제를 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했기에 관련된 법령만을 넣으려고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생활 속 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344862&memberNo=18527734&searchRank=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방법 안내* file 1141
80 [법률정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양측 모두 기혼자 일 때 소송의 전개 86
79 [법률정보] 형사사건 초기 대처 어떤 방법? 71
78 [법률정보] 공증은 무엇이고, 공증사무소는 어떤 일을 하나? 1134
77 [법률정보] 주택재개발조합 배임, 횡령, 증재 등 형사처벌 사례(주택조합횡령, 부동산법률상담) 125
76 [법률정보] 화장이나 매장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174
» [법률정보] 담배를 피우고 vs 피하고 싶어요. 113
74 [법률정보] 화장이나 매장을 할 때 알아두어야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 200
73 [법률정보] 인터넷에 무심코 댓글을 단 A씨,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이유는? 77
72 [법률정보] 애인 사이의 거짓말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99
71 [법률정보]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믿고 구매할 수 있을까요? 62
70 [법률정보] 월세를 갑자기 올려달라는 건물주, 대처방법이 있을까? 112
69 [법률정보]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된 손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얼마? 994
68 [법률정보] 재혼한 아버지의 유산새어머니 자식들에게도 상속될까? 725
67 서구노인복지관 이용 문의 1 86
66 [법률정보] 임대계약해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61
65 [법률정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대처법 71
64 [법률정보] 2019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66
63 [법률정보] "혼자서 아빠 병수발했는데, 오빠가 유산 절반을 달래요" 113
62 [법률정보] ‘특별수익’과 ‘기여분’ 따라 상속재산 분할 달라진다 79
61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범위 84
Board Pagination 1 ... 2 3 4 5 6 7 8 9 10 11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