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의 법률분쟁 비단 민사적인 부분이 아닌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공사 선정 부터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권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구리, 남양주, 마석, 진접, 양평 등에서 진행되는 많은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형사적인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형사사건의 판례입니다.
울?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합30? 판결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비대위는 조합이 책정한 부동산 감정가나 조합의 재개발사업추진 방식 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구성한 조지거인데, A는 그와 같은 비대위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 촉구를 위한 집회 주최, 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및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 제기,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준비 등을 하여 왔으므로, A는 비대위 위원장의 업무에 관한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D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A가 자백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A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비대위의 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주고, 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사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관리처분계획취소의 소를 각 취하하고, 조합의 임원해임, 총회 개최를 무산시켜 비대위를 해산시켜 주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억원에 사겠다.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시세가 약 1억?만원 상당인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4억원을 받고 매도하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측이 A에게 한 부정한 청탁의 주된 내용이나 취지는 조합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비대위를 해산하거나 무력화한다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사무역시 A 개인의 사무가 아니라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비대위 위원장으로서의 사무에 관한 것이다.
이상의 사정에서 A가 비대위 워원장으로서 H 등과 함께 비대위를 주도하고 있었던 점, A는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같은 날 L 등 6명도 소를 취하한 점, A의 비대위 탈퇴 이후 기존 비대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청탁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A 소유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대신 A가 처리하기로 한 일련의 사무는, 전체적으로 비대위 사무라 할 것이지, 이를 비대위와 A 개인의 사무로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 B (이하생략)
조합의 재개발사업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대위 위원장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 C. D
피고인 C는 자산의 부동산을 조합 측에 고가로 매도하려는 목적에서 비대위 위원장인 A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 측에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A 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를 설득하여 결국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점, A의 부동산이 조합 측에 매도된 후 피고인은 A로부터 1???만원 피고인 D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점, 피고인 D 역시 직접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세서의 역할이나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
재개발사업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부정한 청탁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댓가가 있다면 그 책무가 중하다는 법원에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