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배우자로부터 잡종지 땅을 증여받음. 평수로는 30평밖에 안되는데 현재시세가 아마도 공시자가로는 3천만원 조금안되는데 실거래가는 대략 6~7천 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음.
매맥가 가능한지? 하게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 및 조치사항>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2009.1.1 부터는 이월과세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를 합니다.
즉,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증여자가 직접양도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 합니다.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과 님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한 가액및 기준시가등을 알아야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 국세청 무료세무상담 답변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