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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채권자 어르신은 전주 무주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채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송달한 것이 2016.09.20임.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2016.10.5 확정을 받았ㄴ은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아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잇는지 법률 의뢰함.

<지급명령신청 내용>

2013.10.15에 무주에 거주하는 본인 집의 온수기를 설치해주고, 설치비 35만원 지불함. 그런데 그 후 설치해준 온수기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물이 새는 등 고충이 발생했다고 함. 이에 2016.03.26 온수수리 업체를 직접 찾아가 온수기 일체를 회수해 달라고 해서 진행하였다고 함.

이에 2013, 2014, 2015년 온수를 쓰지 못해 고생한 댓가와 서치비 35만원을 보상받고자 함.

 

<변호사 답변-상담결과>

법원으로 확정을 받아 지급권이 생김.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음.

채무자가 돈이 없을 경우 송달된 주소지에 가서 유채동산(집안살림살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이는 집행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서 실행할 수 있음,

* 법으로 구할 수 있는건 이미 다 실행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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