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이스 피싱이란?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등을 빼내 가거나 자금이체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행위
2)보이스 피싱 예방방법
①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할 경우 일단 주의
: 조선족 등이 중국, 대만에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므로 말투에서 차이가 남
②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은 전화(ARS)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③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의심
: 현금지급기를 통한 세금환급, 보안코드 설정, 계좌보호 조치 등은 하지 않음.
④ 의심스러운 전화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 의심스러운 전화인 경우 전화한 사람의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 후, 관련기관 콜센터를 통해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대응
⑤ 자녀 안부 문의처 미리 확보하여 소지
: 자녀납치형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하여 자녀의 안부를 문의할 수 있는 자녀의 친구, 선생님, 군부대내 상급자 등의 연락처 1개 이상을 미리 확보하여 소지
⑥ 경찰청, 금융기관 사칭 전화
: 경찰청이나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도 본인이 전화를 걸어 담당자까지 확인.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직접 확인
3)보이스 피싱 사후대처
*피해신고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란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금융회사별 보호조치를 취하는 불편을 간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사고전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시 타 회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② 지급정지제도
: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이체 피해를 당한 경우 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 지급정지를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찰청 112센터에서도 접수가능.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금이 지급정지 되어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