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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미 행한 유언을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함.

 A :유언자는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철회 역시 유언자의 자유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사유 불문하고 유언 또는 생전의 행위로서 기존의 성립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되며 나아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도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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