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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본인을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최근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함.

증여관련하여 서류가 정리되자 갑자기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2~3차례 용돈을 주고 그 뒤로는 용돈도 주지 않고 마음고생이 큰 상황이라고 함. 이에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절차를 문의함.

A: 증여 해제 사유 및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민법은 증여의 해제사유로, 제555조에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의사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대상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가는 등 증여가 완료된 후에도 증여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증여가 부담부증여(증여에 조건을 둔 경우)여야 합니다(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시 전제로 한 부담(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이미 증여에 기한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라도 다시 등기말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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