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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거주는 본인(A)이 하는데 추후 상속이 번거로울거 같아서 B에게로 등기를 희망함.

B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
 1) 본인 건강이 좋지 않으며, 현재 의료비(월2~3회/회당 150만원씩)부담이 크며 일부 의료비 혜택을 받는데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안될 수 있다고 함.  
 2) 사후 상속 등 법적 절차가 번거로워서

문의 : 명의를 B에게 했을 경우 최소한 살아 생전에 본인이 거주하면서 안전장치를 하고자 함. 가능한지 문의함.  

 

A.

변호사(박○○) 답변 1. 조건부 증여(확약서나 각서)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각서 작성시 거주 보장 내용 과 주소,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더 좋음.

변호사(송○○) 답변 2. 위와 같은 문제는 왕왕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정신적, 신체적 제약등으로)이 있음.
본인 명의롤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며, 정 안될 경우 조건부 증여(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변호사에 따라 조언한 의견이 달라 CT에게 각각의 소견임을 안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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