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 13일 재산세납부 고지서(부동산:영덕군에 위치한 답)가 c't 모친 앞으로 왔음.
그러나 c‘t와 모친은 그 땅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c‘t의 증조부 명의의 땅이었음을 확인함.(현재 소유권도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음:1942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이후 변동 사항 없음)
증조부가 사망한지 30년이 지났으나 한 번도 재산세납부 고지도 없었으며, 따라서 땅의 존재도 몰랐음.
이에 관할 지역인 영덕군청에 문의하여 본 소재지로 작년 까지 세금이 납부되었으며, 서울에 사는 이○○이라는 사람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함.
c't는 이○○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이며,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세금을 납부했으며, 언제부터 납부 했는지, 왜 갑자기 금년부터 c‘t의 모친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군청 담당자도 메모된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며, 이○○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계속 내다가 소유권 변경을 하려고 보니 본인 땅도 아니고 소유권이전하기도 까다로워서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성 답을 함.
이에 두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공시지가로 500여만원 상당이고, 금년 재산세는 약 3,000원입니다.)
1. 소유권 이전을 함에 있어 기존 세금을 납부했던 이○○과의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상속으로 해야하는지? 상속으로 할 경우 상속포기서는 누구까지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증조부 밑으로 3남매(아들 2, 딸 1)가 있으며, 딸(고모할머니)은 생존하고 계시고, 둘째 아들(작은 할아버지)을 돌아가셨으나 둘째 며느리(작은 할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큰아들(조부), 큰며느리(조모)는 두 분 모두 돌아가셨으며, 큰아들 내외간에 7남매가 있으며 이중 3명이 돌아가셨으며, 4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A.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이00이 증조부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인들은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재산세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00은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지분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으며, 또한, 이00은 증조부의 토지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00도 상속인들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00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세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각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을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중 한명이라도 상속인이 누락되면, 상속등기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한 명이 전부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간이 도과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상속포기는 특정한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체가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증조부의 자손 전체와 증조모가 하여야 하고, 만약, 자손 중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사망한 자의 자식들이 참여하게 되며, 사망한 자의 자식도 사망하였다면 또다시 그 배우자와 자식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관계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가정법원에 내방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