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t는 현재 20여년전 배우자와 이혼 후 복지관 인근에서 혼자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재산 상속 관련(2억 가량되는 아파트 한채 소유)하여 아들들에게만 주고 싶다면서 상담의뢰함.
사유인즉슨, 2남은 자신이 낳은 친자식인데, 딸은 첩이 낳은 자식으로 그 당시 학교를 보내야하는 시기가 되다보니 호적에 늦게 출생신고를 하여 본인의 호적에 들어와 있다고 함.
전 배우자는 딸이 태어나고 부터 첩과 동거하며 자신과 아들에게는 생활비도 지원해 주지 않는 등 양육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함.
호적상 딸은 생모와 함께 살고 장성하여 결혼하였으며, 자신과는 왕래가 일체 없다고 함.
* 추후 재산 상속할 때, 아들에게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상담함.
A.
* 박00변호사 답변- 두가지 방법 제시
- 유증과 조건부 상속이 있음.
- 유증의 경우 살아생전에 유언한 내용이 사망 즉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부양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갈 수 있음. 반면, 사망과 함께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딸이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호적상 자녀로 되어 상속받은 사람으로부터 본인의 상속분을 청구 50%지급해야 됨.
- 조건부 증여는 살아생전 유언한 내용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상속 받은 후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딸이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시효만기될 수 있음. 증여 후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므로 추적이 가능하여 반환소송을 할 수 있지만 ct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송00변호사 답변
- 박00변호사와 동일하게 답변함.
* 장단점이 분명하여 ct에게 안내 후 변호사 통해 적절한 방법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