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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의의와 절차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아봅시다.

이 제도를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이걸 신청하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과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적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6조 단서).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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