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통상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중에 소송에 대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기본적인 틀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종류는 계약해제통보와 더불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 청구, 이행독촉통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 시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합니다. 또 내용증명서 양식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제목 설정 시 '계약해지 통지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표시를 먼저 나타낸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진술서 개념이 아닌 전달하고자하는 핵심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이를 보내기 위해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하며,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내용 작성 시 한문, 영문, 숫자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신 시 해외 발신은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쉽게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야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에 따른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금전이나 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이나 토지 등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제소전 화해’가 많이 이용됩니다.
제소전 화해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정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 화해를 통해 강제퇴거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분쟁도 없이 장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소전 화해의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처] 분쟁을 위한 법률정보|작성자 박창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