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임대아프트 청약을 신청하고, 대기번호 7번이었음.
* 의뢰인은 대기 순서이기에, 청약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통화하여 대기순서를 확인함
* 의뢰인은 계속 청약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으나, 청약 담당자가 계약서를 다른 주소로 보내어 대기번호 8번이 청약하게 됨
* 이에 의뢰인은 유선 통화도 하지 않고, 주소지로만 계약서를 보내고 회신이 없자 다음번호 청약 대기자에게 계약이 넘어간 것이 괘씸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어함
※위와 같은 경우
위 사례에서 청약 담당자가 유선통화를 할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관건이 되겠으나, 대기번호라는 것은 임대아파트측에서 호의로 해주는 것으로 대기번호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