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목 도모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계모임에서 탈퇴했을 때 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친목계 모임 탈퇴는 법적으로 조합의 임의 탈퇴에 해당하며
민법 제 716조(임의탈퇴) 1.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2.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1.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