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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묵시적 합의해제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합의해제계약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의사합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외 1인은 2006년 9월 11일 B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각 토지를 매매대금 22억 5,7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A는 주식회사 D 산업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함한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 토지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 지위의 1/2 지분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위 지분권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6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각 계약상 매수인은 주식회사 D 산업개발 1인 또는 A와 주식회사 D 산업개발 2인이라는 이유로 위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2006. 9.경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였으나, 위의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A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해졌으므로 A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A가 B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자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계약 이후로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거나,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위 판례는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데 반하여, 위 사건에서는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의사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바, 합의해제의 주장 특히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을 통하여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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