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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무원인 A 씨는 갑질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돼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신분보장 조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자 해당 부처는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A 씨를 공익신고자로 본 모 공익재단 관계자들은 해당 부처에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인 B 씨와 C 씨는 공익재단의 이사장인 E 씨와 상임이사 F 씨를 만나 "정당한 징계권 행사였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B 씨와 C 씨는 이 과정에서 E 씨와 F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고, 녹취서를 관련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단 관계자 E 씨와 F 씨는 음성권 침해로 국가와 B 씨, C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돼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됐고 여가부 측 소송대리인에 의해 서증으로까지 제출됐다"라며 "서증 제출 시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 이어 "설령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E 씨와 F 씨가 국가와 B 씨,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E 씨와 F 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B 씨와 C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개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각하였습니다.
마치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간 일방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한 경우에 불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제3자가 아닌 대화 당사자인 일방의 녹음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특히 그것이 외부로 현출된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대화 내용이 일방에 의해 동의 없이 녹음된 자료라면, 증거능력을 떠나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로 인해 소정의 위자료 책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ℹ️ 법률정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면?|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