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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될 경우 당연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보상 외에 농작물 손실보상과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지보상은 당연 토지주가, 농작물 손실보상은 당연 경작자가 받게 되어 있고,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는 ‘농업의 손실에 대해

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

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농업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경작자와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내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50으로 나누어 영업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인 소유자가 언제든지 자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

로, 만약 농경지 소유자가 그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있거나 그 농경지 소

재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자경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

려워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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