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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정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겼다 하더라도 사건과 직접 관련을 가진 당사자야말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사건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사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내 주장은 어떤 방식으로 펼치고 증거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가 B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A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자,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송이 진행된다.

 

소의 제기와 보전처분

재판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장에는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과 그 이유를 쓰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첨부해야 한다.

소장을 낼 때는 소가(訴價,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해야 하고, 송달료도 미리 납부해야 한다.

피고 B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돈을 전부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는 것이다. A가 B에게 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B 소유의 집이나 예금통장을 미리 압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건물인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가 건물을 다른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서부터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하는 출판물 판매금지가처분,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명예훼손위험을 이유로 하는 상영금지가처분에 이르기까지 가처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들일 경우 일정한 보증금 납입을 명하기도 한다.

다만 보험회사처럼 큰 규모의 회사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장은 원본 외에 피고인의 수만큼 더 만들어 법원에 내야 하는데 이를 ‘소장부본’이라고 한다. 앞에서 말한 사례에서 피고는 B 혼자이므로 소장은 2통(원본 1통+부본 1통)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3명이라면 필요한 소장은 원본 1통과 부본 3통으로 모두 4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소장이 격식에 맞게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소장 내용 중 틀리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0월 0일까지 소장 어느 부분을 보정하라”하고 명령을 내린다. 만약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각하를 당할 수 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받으면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법원이 가지고 부본은 피고에게 보낸다. 이때 피고의 주소가 부정확하여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바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확인한 후 상대방의 주소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낮에 일하러 가서 밤에만 집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