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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의 아버지는 60세 초반에 A씨와 재혼하였다. 재혼 후, 혼인신고도 마쳤으며, 건강보험증에는 Ct의 가족과 A씨가 명시되어 나오고 있었다. * 그러던 중, Ct의 아버지가 노환으로 사망하고,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A씨는 현재 홀로 지내고 있다.* 그러던 중 Ct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A씨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이하고 동사무소에 얘기했으나 사유를 모른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다.* Ct는 향후, 고령인 A씨가 사망할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데, 유산을 어떻게 상속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A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A씨와의 가족관계를 증명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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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2.06.04 09:20
    [송재호 변호사 답변]
    1. 계모자 관계는 현행 민법상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모자관계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 모자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다만 A씨로부터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를 유증이라 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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