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3,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 그 밖의 지역(위 두 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제외)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