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0조와 11조에서는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 이하까지 변제해주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세를 내는 주택에 살거나 상가의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거주 지역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12.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8.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12.30.>]
- 자료 출처 : 법체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