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사는집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게되면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분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입장일수 있겠지만, 집주인과 상의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문을 설치하거나 벽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꼭~!!!! 집주인과 상의하고 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