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검사는 먼저 고소인 등 사건의 민원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검사는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고소인과 피의자를 대질해서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게 되면 검사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기소결정을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진행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전 고등검창청 홈페이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