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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출처(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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