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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3남매로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시고 아흔이 넘으신 아버지 혼자 계십니다. 아버지 재산은 시세 28천만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천만원 정도입니다. 사후 장례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재산은 3억원 가량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자녀, 손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길 원합니다. 3명의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각자 자녀(손주)들에게 알아서 나눠주는 걸로 구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세 자식 중 첫째, 둘째는 자녀가(손주) 있으나 셋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둘째의 자식 중 손녀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 중 둘째와 셋째는 자신들의 몫까지 둘째의 손녀에게 모두 주고 싶어 합니다. 정리하면 할아버지 사후에 유산 총 3억원 중 첫째에게 1억원, 둘째의 딸인 손녀에게 2억원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Q1 세 명의 자녀가 할아버지 재산을 나눠가질 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아파트 매매 후 3등분 하여 나눠갖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사전 증여가 없다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고 별도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상속 재산)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사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상속공제)함으로써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속공제는 대표적으로 5억원의 일괄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가 법정지분만큼 상속 받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해줍니다. , 자녀만 상속인이 될 경우 최소 5억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해줍니다. 그 밖에도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의 공제도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만약 아버지가 10년 동안 사전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현재 재산이 약 3억원 정도이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없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 중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3등분하여 상속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아파트를 매각하여 각자 지분대로 매매 대금을 가지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 개시 후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부동산 취득 가격과 향후 아파트 매매 가격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 받는 아파트의 가격을 시가로 신고할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 곧바로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 둘째와 셋째가 아파트 매매 후 각자의 몫으로 받은 돈을 손녀에게 주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증여세가 부과되며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지분 비율대로 상속을 받은 후 둘째와 셋째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돈을 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둘째는 자신의 딸에게 약 1억원을, 셋째는 조카(형의 딸)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9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별로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삼촌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각각 별개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3 아파트 매매 후 첫째와 둘째의 손녀, 둘만 나눠가져도 상관없나요? 이때에도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A 사후 갈등을 막는 유언이 필요하며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해 등기 명의를 첫째와 손녀(둘째의 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유언을 해두어야 하고, 아버지 사망 후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러한 분배를 문제삼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상속인이 아닌 자(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받은 금액(손녀가 받는 2억원 상당)은 제외되므로 약 2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상속 재산 분할을 할 때 첫째는 3분의 1, 둘째는 3분의 2, 셋째는 0으로 협의하여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후 둘째가 아파트 매각 대금을 자식(손녀)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2억원(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그 금액을 고려해야 함) 5천만원을 공제한 1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1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녀는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손녀가 가져갈 지분에 대해 사전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증여의 경우 손녀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각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후 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증여 방안, 유언으로 하는 방안, 사후에 증여를 통해 분할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존재하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587676&memberNo=24108940&searchRank=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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