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Total : 724260 Today : 791 Yesterday : 890 Join : 0 / 0
    Total : 724260 Today : 791 Yesterday : 890 Join : 0 / 0

사이버상담실

사이버상담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의 안내를 빙자하여 각종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꾸며 해당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합니다.

또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민형사적 대응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민사소송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가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 이들에게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파악의 어려움과, 실제로 승소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들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2. 형사배상명령신청

형사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법률에 따라 사기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받아 피해회복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453899&memberNo=45583368&searchKeyword=%EB%B2%95%EB%A5%A0%EC%A0%95%EB%B3%B4&searchRank=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사이버 상담실 이용방법 안내* file 1141
140 [법률정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대처법 71
139 [법률정보]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된 손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얼마? 997
138 [법률정보] 파산절차 파산의 의의 법률정보 71
137 [법률정보] 파산의 의의와 절차 법률 정보 31
» [법률정보] 코로나19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응방법 128
135 [법률정보] 초록불 보행자 없을때 우회전하는 방법 확인하고 개정된 법 알아보기 67
134 [법률정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꼭 봐야할 법률정보 Tip 56
133 [법률정보] 증여취소 증여무효 소송에 대한 법률 정보 46
132 [법률정보] 주택재개발조합 배임, 횡령, 증재 등 형사처벌 사례(주택조합횡령, 부동산법률상담) 125
131 [법률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61
130 [법률정보] 제3취득자의 권리 보호 108
129 [법률정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대처 방법 136
128 [법률정보] 전세금돌려받기 관련 정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36
127 [법률정보] 전세금돌려받기 관련 정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32
126 [법률정보]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8
125 [법률정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24
124 [법률정보] 재혼한 아버지의 유산새어머니 자식들에게도 상속될까? 726
123 [법률정보] 재산명시 절차,방법 385
122 [법률정보] 임산물채취 : 읽어두면 쓸일있는 법률정보 137
121 [법률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 91
Board Pagin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