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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 관련 정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바로 집일 것입니다 직장 등 일터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서 퇴근시간을 기다리는 건 안락한 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생각에 얼른 일 끝내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인 집의 거주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중 소유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 즉 내가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거주할 수 있으려면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불할 때는 내가 그 집에서 이 사나 올 때 내가 지불한 보증금 그대로를 반환받고 나올 것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되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고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전세금돌려받기 알아보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시고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면 그 돈이 전부인 그 세입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자

의뢰인 A 씨는 보증금 4억 원에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세입자분이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으므로 전세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 통고를 보내고 문자로도 전세 계약 만료일에 이사 가야 하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하자 임대인 분께서 알았다고 하여 이사 갈 집도 알아보고 계약까지 하였는데 막상 만료일 얼마 안 남겨두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즘 전세는 금방 구해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을 안 했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빨리 알아볼 테니 우선 이 사나 가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덜커덕 이사를 하고 말았답니다

이 세입자는 이미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라 해약을 할 수도 없어서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사를 나갔는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서 의뢰인 A 씨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벌써 세입자가 들어간 상태이고 집주인이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입금을 미루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너무 화가 나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안 줄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기다려 주냐면서 나무라기에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여전히 입금이 안 되어 불안하여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위 세입자의 경우 이사 나갈 때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였더라면 대항력이 있어서 전세보증금 청구 소송을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한 관계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대항력을 상실하여 버린 것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새로인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달라고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 된 상태였는데 임대인 분께서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 가압류를 말소할 것이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막상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결국 후 순위로 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부동산의 현상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현 상태에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후 순위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에는 입주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요소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권리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계약해야 한다면 말소에 관한 서류를 받은 후에 보증금을 건네준다면 그나마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이니 이런 점 유의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찾아보고 계신다면 이러한 사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일단 임대인이 갖은 이유와 핑계를 되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의심부터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미루는 일이 많고 나중에 그 집이 매매가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전세금돌려받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 말만 믿고 계속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세입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더라 라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없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의 경우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간다고 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약 2주 정도 소요되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꼭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기간에서 등기 사황 증명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이사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후 순위로 밀려 버립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명심할 것은 임차권등기 명령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에만 대항력이 있는 것이어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해당 부동산으로 내 전세금돌려받기 곤란하거니 기다리기 힘들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임대인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여 전세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고 싶다면 참고하여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일 확률이 크고 그 돈은 나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유일한 큰 재산일 것입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까지 몇 년간을 고생하였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고통은 상상이 안 갈 정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돈을 빠르게 정확하게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데 이런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아픈 부위에 따라 그쪽 전문가를 찾아가야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그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듯이 소송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시다가 시간만 지체되고 임대인에게 시간을 주게 되면 그만큼 대처하는 시간을 줄 뿐입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갖가지 핑계를 되면서 임차인을 안심 시키기 바쁜데요 꼭 이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줄 사람이면 벌써 줬을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 말만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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