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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워렌터카입니다. 오늘은 많은 운전자분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우회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 보행자 없을때 우회전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법

이전까지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운전자분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교통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여러 불편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법안이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하고 헷갈리는 규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꼭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를 하라고 규정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작은 부분이 추가된 것이지만 그 결과 많은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단속하는 경찰 마저도 헷갈리는 상황이라 과연 어떤게 사실일지 파악해야 합니다. 

원래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길을 건너지 않고 서 있는 사람만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서 한 번 멈췄다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신호등은 차량에게, 보행자신호등은 보행자에게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면 차량이 우회전하는 행위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통과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보다 차가 먼저 통과하거나 보행자가 건너자마자 바로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며, 법 개정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근거자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지금과 같이 개정이 되면서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불편함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확실한 환경은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모든 차들이 멈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이었습니다. 도로의 흐름이 상당히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량들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면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두가 합의하에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개정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록불 보행자 없을때 우회전 하여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평상시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거나,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신호위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

요즘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많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욱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해당되는 신호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통행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 되므로 보행자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합니다. 

 

정리하여 꼭 기억하셔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량신호등에 녹색등이 들어왔다면,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기다린 후 보행자가 모두 통과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록불 보행자 없을때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안전 법규를 지켜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습관을 형성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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