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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뒀는데 2017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다.

이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던 B씨는 2021년 3월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들을 만나고자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볼 수 있다'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위 판결은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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