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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내 땅이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아무래도 땅은 계약서라는 법률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약서와 등기상의 문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내 땅이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내 땅을 빼앗기게 생긴 분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실관계

원고 : 박억울

피고 : 박형일, 박형이, 박형삼

* 위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입니다.

박억울은 친형제인 박형일, 박형이, 박형삼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박형삼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 박형삼의 지분에 대해서는 박형일이 박형삼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박형일, 박형이만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박형일은 박억울에게 곧 박형삼이 미국에서 귀국할 것이니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박형삼이 귀국하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박억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미국에 있는 박형삼의 핑계를 대면서 매도인들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박억울은 위 땅을 자신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내 명의가 되지 못한 땅,

되찾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상담 후 박억울의 의뢰를 받은 법률사무소 은송의 최혜욱 변호사는 박형일, 박형이, 박형삼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매도인이 등기이전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둥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매도인의 협조를 얻지 않고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은송의 조력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박형삼을 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박억울과 박형일과의 전화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꼼꼼히 분석 후 제출하여 박형삼도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박형일이 박형삼을 대신해 박억울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 있는 박형삼에 대해서는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과정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통화를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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