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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담도담 여러분, 법무법인 대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사실적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여도 그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면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허위 사실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두개 다 1대1로 대화하는 걸로는 처벌을 할 수 없고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제 3자가 듣거나 사람들이 많거나, 혹은 한명에게만 말을 했어도 전파가 됐다면 사실확인서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A와 B가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시비가 붙었습니다.

A는 여성인B에게 "코끼리 같은 여자가!" 라고 소리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일까요 모욕죄일까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표현을 해야 하는데 코끼리 같다고 했다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슷하면서도 복잡하시죠?

그렇다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인 A와 B가 있었습니다.

A는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B가 퇴근 후에 몸을 팔고 다닌다 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고소를 하면 어떤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여도, 거짓말이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잘모르는데요.

만약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위에 예시로 말씀드린 코끼리 같은 여자와 같은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판사는 모욕죄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에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고소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판사의 재량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벌이 내려진다, 안내려진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외에 비슷한 것으로는 사생활침해죄가 있는데요.

이 세가지 모두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종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징역형까지는 안가고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일회성 발언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번 발언을 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작성을 하긴 했는데 무언가 빠트린 느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대세 잊지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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