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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t는 2017년 2월 8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월세를 살기로 함.
그런데 월세를 두달 주지 못하자 임대인이 5/9일까지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고 함.
이에 ct는 9일 집에 가 보니 이미 5월 7일부터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본인의 짐이 임의적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함.
ct는 아무리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임차인 입회하여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며, 물건도 마음대로 처분하여 주거침입죄를 물어 형사고발 조치하고자 함.
 

A: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5월 9일까지 차임연체 2기가 적용된 것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해지는 임대인의 권리이나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반출하는 것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위법인 민사원칙(통념)에 반하는 행위임.

그러나, 특약 사항이 불공정 행위일지라도 같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는 형사책임에 면책이 될 수 있음.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ct가 원하는 형사책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5월 9일까지 미납된 월세를 체불해달라는 통보, 고지의 정확한 증거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았는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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